대법원 2015.06.11 2014두140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경도 인지장애가 확정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