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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40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함에 따라 우울, 알콜중독 등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12.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이 적절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최하한의 처단형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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