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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8 2017고정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21:4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커피 숍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 E(31 세 )에게 ' 왜 쳐다보느냐

‘ 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법랑 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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