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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데 다가, 피해자 C에 대한 범죄는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 심에서 형을 감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18 행과 제 3 면 10 행의 각 ‘ 피해자 ’를 각 ‘C ’으로 고치고, 각 같은 행의 각 ‘ 입력하여’ 다음에 각 ‘ 피해자 성명 불상의 위 현금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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