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59848
추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포함)들은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화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인 2014. 11. 14. 현재 원고에 대하여 별지2 <표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292,355,8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납 금액’이라 한다). 나.

한편, 화인은 2010년 2월경 인천 서구 D 외 1필지에 근린상가인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에 담보신탁하고, 그 무렵부터 위 상가를 각 임대하였다.

다. 그런데 화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던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F, G, H, I, J, K, L, M, N, O, P, Q, 주식회사 R, S, 피고 B, C 등 17인(이하 ‘피고 A 등’이라고만 한다)은 화인에게 2013. 4. 1.부터 2013. 11. 15.까지의 기간 동안 각 별지3 <표2> 기재 금액만큼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하 위 각 미지급 임료를 ‘이 사건 각 미지급 임료’라 한다). 라.

이후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상가를 공매하였고, 2013. 10. 23. 아이피오에셋 주식회사(이하 ‘아이피오에셋’이라고만 한다)가 위 상가를 낙찰받으면서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 중 임대차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제3조(임대차 등) ① 공매물건 중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한 적법한 임차인 또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아이피오에셋이 화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② 아이피오에셋은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첨 임대차현황에 기재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인지위승계동의서를 징구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