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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천로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69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급하게 피하면서 손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본네트를 짚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69세의 여성으로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급하게 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였고, 2018. 10. 19.경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F 한의원’에 다니면서 불상의 치료를 받았으며, 위 한의원에서 2018. 10. 26.부터 약 2~3주간 더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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