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두천시 C 토지상의 빌라건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무 중 일부의 변제를 위하여 위 토지상에 신축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대물변제예약으로서,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ㆍ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ㆍ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ㆍ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임 등 계약에 기하여 위임인 등으로부터 맡겨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약정된 보수 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매매 등 계약에 기하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타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