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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05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1) 이 사건 준공검사 당시 공사의 주요부분인 도로 및 교량이 완성되었고 미시공된 부분은 경미하여 실질적으로 준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미시공된 부분이 경미하고 준공검사 이후에도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는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하여 충분히 담보되는 것이므로, 발주청 측의 용인 하에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발주청에 손해를 가하고 시공사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

3 대전도시공사의 공사관리관인 피고인 C이 미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알면서도 용인하고 준공검사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한 이상 대전도시공사의 양해가 있었던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C 미시공된 부분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하여도 충분히 담보되는 것이므로, 대전도시공사의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준공검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준공검사자인 피고인 A 등에게 있고, 피고인 C은 발주청의 지원업무수행자로서 이를 확인하여 준 것일 뿐이므로 배임행위의 주체도 아니다.

2. 판단

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ㆍ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ㆍ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ㆍ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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