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635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령이고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회사 대표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액수는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도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