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21 2020가단12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2.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2.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