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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456
약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여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의약품을, 그것도 정품이 아닌 가짜 상품을 정품인양 속여 거래한 것으로서 그 해악이 매우 크고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4. 6.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2010. 2.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사법위반의 점),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4호(상표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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