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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2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5:40 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에 있는 수원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년에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부 징역형을 선고 받은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였음. - 집행유예를 재차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유도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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