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7. 8.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53. 5. 15. C와 혼인하여 피고를 비롯한 3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나. C는 1990. 2. 19. 사망하였고, C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자신을 부양할 것으로 조건으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8.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7. 8. 6. 접수 제459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자신에게 증여하여 주면 헐고 낡은 주택을 보수하여 원고가 쾌적한 환경에서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생활비 일체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맞지만 부양의무를 다 했다.
3. 판단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생활비를 준 사실이 없는 점, ②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대문이 낡아 통행할 수가 없어서 대문 옆에 있는 창고문으로 출입하고 있는 점, ③ 일부 방은 천장이 쏟아져 내린 상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화장실과 세면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