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7. 19.경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신용카드 사용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후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E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이 순차로 양도되고 각 채권양도 통지 되었다.
E (2005. 7. 13.) 주식회사 F (2005. 7. 29.) G 유한회사 (2006. 1. 11.) H 주식회사 (2011. 11. 30.) 유한회사 I (2013. 7. 22.) 주식회사 J (2013. 7. 30.) 원고
다. 피고의 채무액은 2016. 4. 21. 기준으로 원금 13,873,280원, 이자 38,690,386원 합계 52,563,666원이다. 라.
한편, E는 2003. 8.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청구금액 : 14,845,845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자동차(K 그랜져, 변경 후 L,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자동차는 2010. 3. 24. 폐차되어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52,563,666원 및 그 중 원금 13,873,2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집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2010. 3. 24.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의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