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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13 2014가단4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446,508원과 그 중 26,313,490원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고, 제2항 말미에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를 추가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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