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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1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9:15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30-13 효성 빌리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문백면 구곡리 1032-9 진천 농 다리 주차장까지 약 10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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