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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증여가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및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670 | 상증 | 1997-02-22
[사건번호]

국심1996서3670 (1997.02.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친동생인 ○○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수증자인 청구외 ○○의 압류재산평가액으로는 체납액을 전액 충당하지 못함이 확인되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748.2㎡ 중 청구인의 지분 748.2분지 65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하 1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2,195.87㎡ 중 청구인의 지분 ½(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12.26 청구인의 친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수증자인 청구외 OOO에게 92.11.16 92년도분 증여세 2,041,273,4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되었고, 수증자인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는 동 증여세의 체납액을 충당하기가 어려워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96.7.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체납액 2,372,898,280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3 심사청구를 거쳐 96.10.2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가 91.12.31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과 관련한 공사비 중 청구외 OOO 외 3명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합계 금 62,743,000원, 청구외 (주)OO개발에 대한 설비공사대금 채무 40,545,000원 등 103,288,000원의 공사대금 채무, 위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230,0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15,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인수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이 건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수증자 OOO에 대한 체납처분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종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세무서장이 92.12.14 압류한 청구외 OOO 소유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현재 OO공사에 의하여 경매 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 한 것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친동생인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수증자인 청구외 OOO의 압류재산평가액으로는 체납액을 전액 충당하지 못함이 확인되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증여가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및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의하면 증여자가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62.11.8 취득하여 90.6.16 청구인의 지분 90.2/748.2와 91.12.31 658/748.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고,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은 91.12.20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유로 소유권보존을 하였다가 91.12.31 청구인 지분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동 등기부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음은 물론 92.11.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의한 증여등기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증여가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9조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 할 경우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증여가액 산정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건물은 증여일전 6개월이내(증여일 : 91.12.26, 신축일 : 91.12.20)의 신축가액을 확인한 후 이를 건물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처분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비 중 청구외 OOO 외 3명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62,743,000원, 청구외 (주)OO개발에 대한 설비공사대금 채무 40,545,000원과 위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230,000,000원 중 115,000,000원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채권자 4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행각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할 뿐 위 증빙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확인서와 공사대금 채무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때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수증자인 청구외 OOO 소유 압류재산 평가액은 1,288,732,000원이나 청구외 OOO의 이 건 체납액은 2,372,898,280원임이 OO공사의 압류재산 매각예정 가격협의 공문 및 공매 통지서 등 이건 처분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수증자의 재산으로 채납액을 전액 충당하지 못함을 이유로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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