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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103 | 부가 | 2014-06-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103 (2014.06.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 사용처의 업종이 주점,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사용처 소재지가 OOO 등으로 청구인 사업장과 원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1985.4.1.부터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제출분으로 일반매입세액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거래건수 OOO건,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내역 중 주점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87건 공급가액 OOO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1.18.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신축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금액은 2012~2013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현장의 노무인력(일용노무자)에게 복리후생의 활동으로서 급여 외에 지급한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건설에 필요한 여러 소모품들을 매입하면서 매입처가 특정지어야 하는 것은 아님)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내역 중 처분청에서 업무무관 경비 등으로 본 87건 공급가액 OOO원(일정부분 가사경비나 접대성 경비가 있음은 인정함) 중 71건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거나 비접대성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중 백화점, 면세점, 미용실, 홈쇼핑, 낚시용품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음식점, 호프, 커피숍, 제과점, 가구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쟁점금액)은 사업 관련 및 비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임대업 및 건설업으로 호프집, 커피숍 등에서 소비한 내역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사업 관련 매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 중 쟁점금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상 일반매입금액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OOO원 중 87건 OOO원을 업종 등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또는 접대비로 보았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위 87건 OOO원 중 16건 OOO원(사용처 : 백화점 6건 OOO원, 홈쇼핑 2건, OOO원, 노래방 3건, OOO원, 낚시용품점 1건, OOO원, 미용실 1건, OOO원, 아이스크림 1건, OOO원, 서점 1건, OOO원, 정육점 1건, OOO원)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또는 접대비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금액(71건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쟁점금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거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 사용처의 업종 및 금액은 아래〈표〉와 같고, 사용처 소재지는 OOO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관련증빙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청구인이 2012년 4/4분기에 OOO외 18명의 일용근로자에게 OOO원, 2013년 1/4분기 OOO외 2명의 일용근로자에게 OOO원, 2013년 2/4분기 OOO 외 5명의 일용근로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 오피스텔 내에 설치된 신발장 및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인덕션) 사진, 쟁점금액의 사용처별 업종 및 금액이 기재된 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건축하는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일용노무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또는 소모품비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사용처의 업종이 주점,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사용처 소재지가 OOO 등으로 청구인 사업장과 원거리인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④ 법 제32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4. 제29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29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0조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 소득세법」 제35조「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3)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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