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8 2018고단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8. 5. 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4. 01:30 경 중앙 고속도로 춘천- 금 호 구간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35 세) 가 운전 중이 던 E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플라스틱 커피 통을 던지고 팔을 3회 가량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안면 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대리기사에게 갖은 폭력을 행사하였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고속으로 주행 중이 던 다른 차량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각종 범행들 로 2번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여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위 범행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으며, 실형 전과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