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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1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차선변경 과정에서의 운전자 간의 양보 여부와 관련하여 일어난 시비를 동기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격분하여 급 차선변경의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운전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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