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로서 아산시 D에 있는 E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 경력을 광고하는 내용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2018. 2. 7. 경까지 아산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감동치료 후기 게시판에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인 F, G 등의 사진과 동영상, 자필 후기와 설문서 등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광고는 상업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고, 의료광고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 상의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고 질병의 치료를 앞두고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의료인에게 의존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구 의료법 (2018. 3. 27. 법률 제 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6조 제 2 항 제 2호가 ‘ 허위 ㆍ 과장광고 ’를 금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도, 이와 같은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