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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36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4층에 있는 E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E치과의원에서, F을 운영하는 G과 ‘라미네이트, 임플란트, 돌출입교정 등의 키워드를 1개월간 상위 노출시키는 내용의 온라인바이럴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G으로 하여금 2014. 5. 30. 네이버블로그(H)에 접속하여 "I“이라는 제하에 치료경험담을 가장하여 E치과의원이 뼈이식임플란트를 잘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가장하여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발 보충서(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광고업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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