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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및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광4258 | 개소 | 2005-12-26
[사건번호]

국심2005광4258 (2005.12.26)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 기본사항 조사서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9.부터 OOOO OOO OOO 856-2에서 ‘OOO’란 상호로 유흥주점업(사업장 면적은 283.10㎡로서 85.7평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2기 해당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에도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05.9.10. 청구인에게 2003년 7월~2003년 12월 해당분 특별소비세 7,964,380원 및 교육세 2,06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3.6.9.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처분청의 직원이 당시 특별소비세과세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조사 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구두통보하여 놓고 이 건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영업형태는 일반적,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노래방이나 가요주점의 형태로서 고용된 유흥종사자가 없으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증빙자료가 없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당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독립된 객실에서 양주, 맥주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객을 유흥케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과세유흥장소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조사공무원의 의견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맥주 3,000원, 양주 100,000원으로 판매하면서 독립된 객실 4개, 접객원 4명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당시 지배인의 자필서명에 의해 확인되며, 2003년 제2기 신용카드이용대금내역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액 중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였으며 접대부 봉사료지급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처분이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과세표준)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과세유흥장소 기본사항 조사 당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구두통보 하였는데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2003년 12월작성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주류판매가격이 맥주 3,000원, 양주 100,000원, 안주 10,000원이며, 사업장 규모는 독립된 객실 4개로 접객원 4명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당시 지배인 신OO이 자필서명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자 의견은 “독립된 객실에서 양주 및 맥주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유흥케 하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 본 건 과세유흥장소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와 같이2003년 12월 작성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사업장 기본사항 조사서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지배인이 자필서명확인 한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영업허가증 등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OO시장으로부터 2003.6.4. ‘OOO’란 상호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2003.6.9. 처분청에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사업장 면적은 283.10㎡(85.7평)로서 객실면적 120.10㎡, 객실수 4개, 주방 12.5㎡의 규모이다.

㈏ 2003년 12월 작성된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제1항 나목과 같이 쟁점사업장은 영업형태나 영업내용면에서 과세유흥장소로 정하고 있다.

㈐ 신용카드매출액 및 봉사료 발생내역과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신용카드매출액 중 주대는 65,335천원이고 봉사료는 144,170천원으로 구분기재하였으며, 봉사료지급액에 대하여 2003년 7월 13명, 20,804천원, 2003년 8월 13명, 16,093천원, 2003년 9월 13명 16,781천원, 2003년 10월 15명 27,388천원, 2003년 11월 15명, 28,062천원, 2003년 12월 13명, 40,824천원 계 149,952천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였다.

㈑ 관련 법령을 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서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위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였음이 사업장조사복명서, 신용카드이용대금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장소에 해당되므로처분청이 이 건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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