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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7.05 2012고정38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는 파주시 G 소재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축물의 공동 건축주이고, F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 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B는 F과 공모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의 2, 3, 4층을 각각 1가구(각 142.91㎡)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0. 5.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2, 3, 4층의 거실과 주방에 경계벽 총 6개(2, 3, 4층 각 2개씩)를 증설하는 방법으로 대수선 하였다.

2. 피고인 A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파주시 I 소재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축물의 건축주이고, F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 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의 2, 3, 4층을 각각 1가구(각 144.88㎡)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0. 7.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2, 3, 4층의 거실과 주방에 경계벽 총 6개(2, 3, 4층 각 2개씩)를 증설하는 방법으로 대수선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은 파주시 J 소재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축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D는 K회사대표로서 위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 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의 2, 3, 4층을 각각 1가구(각 144.04㎡, 109.53㎡, 109.5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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