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 3 층에 있는 ‘D’ 의원의 운영자로서 의료인이 아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위 병원 의사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 12. 18. 경 E의 명의를 빌려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4. 5. 21. 경 피고인 B을 진료의사로 고용하여 B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하였고, 2014. 10. 31. 경 병원 개설자 명의를 B으로 변경하여 2018. 4. 경까지 위 병원을 계속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3. 20. 경 위 병원에서, 환자 F에게 레이저 토 닝 시술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병원이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 하여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2014. 11. 경부터 2018. 1. 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합계 21,211,100원의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0 내지 23번)
1.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회 신자료( 수사 의뢰), 회신자료
1. D 의원 의사진 계약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나. 피고인 A :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