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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1010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0,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6.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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