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6 2015고정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2범인 자이다.

『2015고정3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B)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정112』 피고인은 2014. 7. 2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동부새마을금고’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15:00경 같은 구 C에 있는 D 내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E)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입출금내역 및 우리투자증권계좌신설신청서)

1. 수사보고(A 계좌 양도장소) [2015고정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자료회신(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