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 위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5년에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공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공장을 운영하는 I의 형으로부터 “I와 자신은 공장에서 일만 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고 서류문제 또는 금전 부분 등 모든 업무처리는 회계사무소 소장인 F이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도 없으며, 2008. 11.경에 진주시 K 일대에서 F와 만난 사실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에 의심이 있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인수가 무산된 이후에 E과 함께 F을 만났고 당시 F은 E에게 E이 운영하는 회사를 주식회사 캄코(이하 ‘캄코’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캄코에 투자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도 E과 함께 투자를 하려 하자 E이 위 투자 문제에 관하여 말을 들어보자고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F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271~273면)하였으나, 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인수가 무산된 후에는 F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E과 함께 F를 술집에서 만났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