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들의 2016. 8. 22. 경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무효 인 총회 결의를 통해 선출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피고인들은 조합 사무 처리를 위하여 조합의 금원을 지출할 지위에 있지 않다.
또 한 직무대 행자 보수 중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과 조합 부담 부분이 구분되는 이상 피고인들이 조합을 위하는 의사로 조합의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의 불법 영득의사를 부인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2016. 9. 28. 경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E이 게재한 글의 내용, 변호사 선임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 개인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의 금원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의 불법 영득의사를 부인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2)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