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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19:30경부터 00:1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C 소재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저(대)2병 시가 40만 원, 안주(과일, 생율) 2접시 6만 원, 담배(말보루) 3갑 1만 원, 봉사료 20만 원 도합 6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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