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G유흥주점을 중개한 바 없고, 중개수수료를 받지도 않았다.
E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150만 원은 유흥중과세 명목으로 피고인이 받은 것이고, J 명의 계좌로 입금한 126만 원은 E가 주류인수대금 명목으로 I에게 준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할 수 없는 E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 수성구 C빌딩 지하 1층 주점에서 임대인 D과 임차인 E(명의자 : F) 사이의 위 C빌딩 지하 1층 ‘G 유흥주점’ 건물 291.23㎡(이하 ‘이 사건 주점’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H(E가 이 사건 주점을 임차하기 직전의 임차인)측으로부터 각 300만 원을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임차권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E에게 이 사건 주점을 넘겨줄 때 피고인이 중개를 하였으며 복비로 현금 3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H의 남편)도 이 사건 주점을 E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E가 300만원, I(H 측에서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4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