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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9 2012고단1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5.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 16:40경 군포시 당동 779 당말공원에서 피해자 C(43세)이 동네어른들에게 술에 취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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