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22:39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마트에서, 그 곳 냉장고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3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 현장 CCTV)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자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