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2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21:04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트’ 내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계산하려는 피해자 E( 여, 27세) 와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목, 팔뚝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카운터 의자에 앉으면서 피해자를 끌어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뒤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범행장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