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9.04 2017가합36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3,121,336원 및 그 중 1,965,084,100원에 대하여는 2018. 1. 3.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D 공사’에 관하여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7. 10. 23.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가설물막이(시트파일, Sheet Pile)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7. 10. 25.부터 2008. 1. 4.까지, 계약금액 19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대금지급

가. 선급금: 없음

나. 공사대금은 공사 후 양수작업 완료 후 시트파일 누수(유입)량이 양수(10인치 5대분) 미만으로 타 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시 지급한다.

나. 이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인수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E에 대하여, 2014. 8. 28.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4. 12. 24.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2014회합5008호), 2017. 11. 1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8. 6. 26.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2017회합5019호). 다.

원고는 2015. 8. 28.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8. 29. 기각결정을 하였다

(2015하합500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추가공사비 청구 부분 1 원고가 2008.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이 1,779,118,500원인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0. 8.경까지 이 사건 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