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가합234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222,478원, 원고 B에게 68,722,4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 아래와 같은 사고로 2018. 1. 20.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부모이며, 망인은 사망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다.

나. 원고들은 2018. 1. 19. 17:34경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망인에 대한 입원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G은 망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라 망인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켰다.

다. 망인은 2018. 1. 20. 06:20경 보호사 H에게 “옥상에 가서 잠시 피우겠다.”면서 담배 1개비를 요청하여 H로부터 담배를 받아 7층 높이의 이 사건 병원 옥상으로 혼자 올라간 후 약 10분 동안 옥상을 배회하다가 이 사건 병원 건물 1층 식당에서 사용하는 환기시설이 있던 곳에 설치된 철제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옥상 바닥에서 113cm 높이에 위치한 가로 50cm, 세로 46cm 크기의 환기시설 철거로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던 부분을 통해 2층 높이의 이 사건 병원 주차장 입구 지붕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7, 8,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앞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