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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3가단607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735,009원 및 그 중 7,549,980원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피고 A은 201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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