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29』
1. 피고인은 2016. 8. 2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잠실전시장에서 D 차량 1대에 대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매달 10일에 1,338,000원씩 납부하기로 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9. 일자 불상경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시가 7,7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3649』
2. 피고인은 2017. 5.경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F(여, 당시 35세)와 식당을 동업하기로 하여,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자, 당시 피해자가 창업대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4. 15:0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빌려 달라. 내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2주 후 회원비 등이 들어오면 곧바로 변제하겠다, 창업대출금 받은 것에서 잠시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헬스장은 적자 및 이로 인한 운영비 부족으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나 일수 대출금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월세 및 공과금이 밀려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대해 합계 약 1억 원, 개인에 대해 약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