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7,225,284원 및 그 중 30,232,955원에 대하여는 2014. 12. 12.부터, 69,39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C의 임료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망 E과 혼인하여 슬하에 F, 원고, 피고를 두었고, 망인은 2009. 6. 2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씩 증여하였다
이하 '2009. 6. 21.자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 나. 망인은 2013. 9. 27. 사망하여, F, 원고, 피고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는 이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이를 임대하였고, 2014.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F, 원고, 피고가 각 1/3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F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2009. 6.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으로는 2013. 11. 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단205716 판결),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 인용판결을 받은 다음(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31067 판결), F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15. 12. 10.자 2015다233289 판결 ,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 15.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F 지분 1/3 중 지분 1/6에 관하여 2009. 6.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