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4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여년 전의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