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10:23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역 대합실 내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 L(여, 55세)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머리를 숙여 칸막이 아래 틈으로 이를 훔쳐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용의자의 얼굴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동종 범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2018. 11. 9. 벌금 300만 원 선고)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 및 수법, 행위태양, 횟수,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경도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