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03 2016노31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6. 8. 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는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2017.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