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60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95769호 약정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2. 기각 부분 원고들은 스스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9576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중 원금 5,000,000원 중에서 1,450,720원에 한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주문 제1항에서 인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