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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0 2014고정4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4. 18.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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