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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21:43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도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그 중 1회는 2002년도의 것이고, 나머지 1회는 2015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하고, 그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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