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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4 2017가단550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69,00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7. 11.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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