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00: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D 소유의 냉장고 2대 유리문을 부수어, 시가 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 2병을 꺼내어 맥주병으로 손님인 피해자 F(46세)의 어깨를 2회 내려치고 목을 비틀고, 이마로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유흥주점에 있던 손님 약 20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1. 00:55경 ‘E’ 유흥주점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목포시 G에 있는 목포경찰서 H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온 후,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H파출소 소속 경위 I(5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마로 경위 I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발로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견적 영수증 2매,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전화진술청취)
1. 각 -피해사진, -CCTV 사진, -피해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