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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8. 13. 선고 2013가단27707 판결
가압류취소결정의 고지에 의해 가압류취소의 효력이 발생[국승]
제목

가압류취소결정의 고지에 의해 가압류취소의 효력이 발생

요지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대법원 2010. 11. 30. 선고 2008마950호)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으로서, 가압류취소결정의 고지에 의해 가압류취소의 효력이 발생한 이 사건에 적용될 사안은 아님.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제289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사건

2013가단27707 배당이의

원고

심AA

피고

1. 주식회사 BBB 2. 이CC 3. 울산광역시 중구 4.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6. 4.

판결선고

2013. 8. 1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2012타경17669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28.

작성한 배당표는 이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OOOO원, 피고 주식회사 BBB에게 OOOO원,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에게 OOOO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OOOO원, 피고 이CC에게 OOOO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박DD에 대한 2004. 12. 27.자 대여금 OOOO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카합1244호로 박DD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466-12 대 3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5. 12. 28.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박DD는 2010. 3. 17. 이 사건 부동산을 EEE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여 EEE 주식회사가 2010. 3. 30.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BB의 신청에 의해(변경 전 : 주식회사 FF금융공사) 2012. 6. 21. 이 법원 2012타경17669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박DD를 상대로 2012. 7. 5.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477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 2013. 2. 28. "박DD는 원고에게 OOOO원을 2013. 3. 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한편, 박DD는 원고를 상대로 2012. 5. 11.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울산지방법원 2012카합370호)을 하여 2012. 8. 16.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부산고등법원 2012라171호)를 하였으나 2012. 11. 2.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위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재항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2013. 3. 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비로소 말소되었다.

바. 피고 주식회사 BBB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가압류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해 달라는 배당배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3. 28.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 주식회사 BBB에게 OOOO원, 피고 OO시 OO구에게 OOOO원, 피고 이CC에게 OOOO원, 피고 대한민국(동울산세무서)에게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로서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여금 소송의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까지 확정되었다.

비록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기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위 조정 당시 원고와 박DD 사이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집행하지 않기로 하는 부집행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정한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집행법원은 단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채 배당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먼저,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결정의 고지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배당기일 전인 2012. 8. 16. 이미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고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이상,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는 더 이상 위 법 소정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 기한 집행의 취소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까지는 그 가압류등기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에 관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대법원 2010. 11. 30. 선고 2008마950호)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으로서, 가압류취소결정의 고지에 의해 가압류취소의 효력이 발생한 이 사건에 적용될 사안은 아니며, 또한 원고는 박DD와 사이에 위와 같이 가압류취소결정의 부집행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로서 피고들과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있어서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채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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