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518510
적립금 이관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6. 6. 1.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파산 등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서 예금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중요 업무로 하고 있다. 2) 피고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이를 통틀어 ‘단위조합’이라고 한다) 등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연합체이다.

피고는 개정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농협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는 교육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의 원고로의 이관에 관한 논의 1) 개정 농협법 시행 전 단위조합과 피고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험업과 유사한 공제사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는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협구조개선법’이라 한다

) 제11조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위 기금은 구 농협구조개선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신용사업계정과 공제사업계정으로 분리되어 있었다(을 제6호증의 6). 2)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 정부와 국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