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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383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원고의 처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249247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의 항소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2006나18362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7. 9. 30.까지 35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면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은 2007. 10.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E로 원고를 채무자로 한 동산경매를 신청하여 2015. 2. 5. 피고가 원고 소유 동산에 대하여 최고 가격으로 신고하여 경락을 받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15. 부산지방법원 2009하단2611, 2009하면261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1. 11. 16.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1.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채권을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 결정에 따라 피고의 채권도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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